김영란법 정리 를 찾는분들이 많으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가 누구인지에 대해서
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봣습니다
이번에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을 하거나 받으면 준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을
하는것이 주된 내용인데요
경조사비 와 화환을 함께 보내게되는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도 하게됩니다
그렇기때문에 공무원 이나 공직자 등은 모두 처벌대상인데요
특히 국립학교 선생님들도 공무원 해당이되기때문에 학부모 의 식사대접을 받아도
처벌대상이됩니다
공무원 과 공직자 만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?
그건또아닙니다
어떠한 댓가성 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모두 해당이되는데요
특히 기자들도 해당이되기때문에 이제는기사를 작성할때
잘써달라는 댓가로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게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
한마디로 김영란법 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
이제는 언론인 이나 공직자 ,공무원 은 더이상 뒷돈을 받을 수 없으며
식사대접도 받을 수 없게됩니다
그러니 식사자리에 가더라도 서로가 더치페이 를 해야 한답니다
그렇지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됩니다
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이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며
100만원 이하는 최대 5배 과태료 를 물게됩니다
특히 식사비 같은 경우에 3만원 초과 를 하면 안되는데요
5명이서 식사를 하고 10만원치의 금액이 나왔다고 한다면 한명당 2만원씩
내서 더치페이 를 해야합니다
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보낸 화환 과 봉투에 넣은 돈을 합쳐서
산정을 하게됩니다
10만원 초과를 하게되면 처벌대상입니다
김영란법 은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악의적으로 처벌자를 만드는 경우도
발생하지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
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에서 항상 스승의날을 맞이하여
선생님이나 교수님에게 선물을 주는것 역시 이번 김영란법 에 해당이될 수 있습니다
그렇기때문에 이로인하여 스승의날 이라는것이 이제는 사라지지않을까 우려도 되네요
'세상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회수대상 치약 149개로 늘어충격 환불방법은? (0) | 2016.10.01 |
---|---|
리니지 서큐버스 서버 캐쉬섭 인가? (0) | 2016.09.29 |
백남기 농민 사망 빨간우의?빨간우비? 대체누구길래 (0) | 2016.09.26 |
김포 가스 냄새 지진전조현상 일까? (0) | 2016.09.24 |
울산숭어떼 대지진 전조현상 알리는거였다? (0) | 2016.09.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