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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이야기

김영란법 정리 및 김영란법 대상자는 누구?

김영란법 정리 를 찾는분들이 많으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가 누구인지에 대해서


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봣습니다


이번에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을 하거나 받으면 준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을


하는것이 주된 내용인데요


경조사비 와 화환을 함께 보내게되는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도 하게됩니다


그렇기때문에 공무원 이나 공직자 등은 모두 처벌대상인데요


특히 국립학교 선생님들도 공무원 해당이되기때문에 학부모 의 식사대접을 받아도


처벌대상이됩니다



공무원 과 공직자 만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?


그건또아닙니다 


어떠한 댓가성 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모두 해당이되는데요




특히 기자들도 해당이되기때문에 이제는기사를 작성할때


잘써달라는 댓가로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게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


한마디로 김영란법 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



이제는 언론인 이나 공직자 ,공무원 은 더이상 뒷돈을 받을 수 없으며


식사대접도 받을 수 없게됩니다


그러니 식사자리에 가더라도 서로가 더치페이 를 해야 한답니다


그렇지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됩니다


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이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며


100만원 이하는 최대 5배 과태료 를 물게됩니다



특히 식사비 같은 경우에 3만원 초과 를 하면 안되는데요


5명이서 식사를 하고 10만원치의 금액이 나왔다고 한다면 한명당 2만원씩


내서 더치페이 를 해야합니다


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보낸 화환 과 봉투에 넣은 돈을 합쳐서


산정을 하게됩니다


10만원 초과를 하게되면 처벌대상입니다



김영란법 은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악의적으로 처벌자를 만드는 경우도


발생하지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


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에서 항상 스승의날을 맞이하여


선생님이나 교수님에게 선물을 주는것 역시 이번 김영란법 에 해당이될 수 있습니다


그렇기때문에 이로인하여 스승의날 이라는것이 이제는 사라지지않을까 우려도 되네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