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구속 사유는 대체 무엇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
검찰 특별수사본부 는 31일 틀정 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
오늘 새벽중으로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요
이렇게 새벽 3시가 넘어서 결정이 나왔네요
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"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
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,상당성이 인정된다" 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
그렇기때문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
헌정 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네요
검찰은 전 대통령 박근혜 와 최순실 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
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 총 298억2500여만원대의
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
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징역을 사는것은 아니고요
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
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기본 10일 , 1회연장을 통하여 최장 20일동안
추가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
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텐데요
만일 박전 대통령 의 뇌물수수,직권남용강요,.공무상비밀누성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
인정이 되게 된다면 최대 무기징역 의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
이번 주말 박사모 들의 집회들이 있지않을까 예상도 되어지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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